

안동김씨세보(安東金氏世譜)
安東金氏世譜(奎12082의 1·2,奎 12083), 金祖淳(朝鮮)等編.
68卷 16冊 木活字 34.7×23.1cm.
四周單邊 半郭:26.7×19.4cm.
12行 25字.
版心:上花紋魚尾.
序:金昌翕.
跋:金履陽.
1833년순조(純祖 33)에 김조순(金祖淳) 등이 편찬 간행한
안동김씨족보(安東金氏族譜)로 김선평(金宣平)을 시조(始祖)로 한다.
안동김씨(安東金氏)는 경주김씨(慶州金氏)에서 분관(分貫)한 일파(一派)와
김선평(金宣平)을 시조(始祖로) 하는 일파(一派)가 있는데, 본보(本譜)는 후도(後都)의 것이다.
안동김씨족보(安東金氏族譜)는 1719년숙종(肅宗 45) 김창흡(金昌翕)·김제겸(金濟謙) 등에 의해 초간(初刊)되었고,
1790년 김이안(金履安) 등에 의해 수보(修譜)·간행(刊行)되었고,
1832년부터 김조순(金祖淳)·김이교(金履喬) 등에 의해 수보(修譜)되어 1833년에 중간(重刊)하기에 이르렸다.
수권(卷首)에 서(序)), 목록(目錄), 범예(凡例), 고적(古蹟)이 있고,
원보(原譜)가 제1∼13책, 62卷, 별보(別譜)가 제4∼16책 6卷[<奎12082의 2>]이다.
권말(卷末)에 발(跋)과 명자(名字)
서(序)는 구보서(舊譜序)로 신서(新序)를 대신하고 있는데 1719년 족보를 처음 간행할 때 김창흡(金昌翕)이 쓴 것이다.
범예(凡例)는 1719년, 1790년에 간행된 족보 범예(凡例 )9조, 8조와 함께 신간범예(新刊凡例)가 실려 있다.
「고적(古蹟)」은 안동(安東)의 건치연혁(建置沿革),
삼공신묘증수기략(三功臣廟增修紀略)(고려태조(高麗太祖) 공신중(功臣中) 김선평(金宣平), 권행(權幸),
3인의 묘(廟), 태사묘단기(太師墓壇記)(태사(太師)는 시조김선평(始祖 金宣平임), 김창협찬(金昌協 撰),
세계정오(世系正誤), 전농정공안동부구장려조호장(典農正公安東府舊藏麗朝戶帳)(7世 김득우(金得雨)의 호장단자(戶口單子),
호장관질(戶長官秩), 직함고리(職啣攷異)(5世 자(資)와 8世 혁(革)의 직함(職啣)에 대한 고증(考證),
경향 복기고실(京鄕卜基古實(安東金氏의 각 파별 주거지역),
삼구정기략(三龜亭記略)(11世
장영부군사우계제명도(掌令府君四友계題名圖) 및 서시(序詩)(장령부군(掌令府君)은
회존사실(會尊事實)(1639년
묘(墓)의 관리에 관한 기록), 회존입의서(會奠立儀序)(1637년
세계도(世系圖)는 10세 계권,계행,맹구,중구,숙구,계구(8世 係權, 係行, 孟龜, 仲龜, 叔龜, 季龜)를 기준인물로 하여
크게 6파(6派)로 나뉘고 다시 각각을 파별(派別)로 정리하고 있다.
권수(卷首)는 수편(首編)으로 시조(始祖)를 비롯하여 중시조(中始祖)인 김습돈(金習敦)을 1世로 하여 10世까지 수록되어 있다.
각 권별(卷別)로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계권파 수편(係權派 首編)으로 10∼15世,
{권2}:계권파 갑편(係權派甲編)으로 계권(係權)의 장자 영전(長子 永銓)의 후손 15∼20世,
{권3}은 {권2}에 이어 20∼25世(갑인편(甲二編)
{권4}는 {권3}에 이어 25世 이하(대개 27世)로 갑삼편(甲三編,)
{권5∼6}이 계권파係權派) 2編으로 계권(係權)의 3子 영추(永錘)의 후손을 {권5}에 15∼20世,
{권6}에 20∼25世,
{권7∼15}가 계권파병편(係權派丙編)으로 계권(係權)의 4子 영수(永銖)의 후슨을 15世 양,극,태(樑, 克, 兌)을 중심으로
{권7}에 양(樑)의 후손 20世까지,
{권8}에 同 20∼24世,
{권9}에 극(克)이하 20世,
{권10}에 동(同)20∼25世,
{권11}에 동(同) 25∼26世,
{권12}가 태(兌)이하 20世,
{권13}에 동(同) 20∼23世를 수록하고 있다.
{권16∼17}이 계권파정편(係權派 丁編)으로 영수(永銖)의 방계후손(傍系後孫) 15世 상헌(尙憲)을 기준인물로 하는데
{권16}에 상헌(尙憲) 이하 20世,
{권17}에 20∼24世가 수록되었다.
{권18,19}는 계권파무편(權派戊編)으로 영수(永銖)의 방계후손상준(傍系後孫尙寯)을 기준인물로 하여
{권18}에 15世∼20世,
{권19}에 20∼25世를 수록하고 있다.
{권21∼24}가 계권파기편(係權派己編)으로 역시 영수(永銖)의 방계후손 상용(傍系後孫 尙容)을 기준인물로
{권21}에 15∼20世,
{권22·23}에 20∼25世,
{권24}에 25∼26世를 싣고 있다.
{권25·26}이 계권파경편(係權派庚編)으로 상용(尙容)의 제 상관(弟 尙寬)을 기준인물로 {
{권25}에 15∼20世,
{권26}에 20∼24世를 싣고 있다.
{권27·28}이 계권파신편(係權派 辛編)으로 역시 영수(永銖)의 방계후손 상밀(尙密)을 기준인물로
{권27}에 15∼20世,
{권28}에 20∼23世를 싣고 있다.
{권29·30}이 계권파임편(係權派壬編)으로 역시 영수(永銖)의 방계후손 상안(尙安)을 중심으로
{권29}에 15∼20世,
{권30}에 20∼24世를 싣고 있다.
{권31∼36}은 계권파계편(係權派癸編)으로 영수(永銖)의 방계후손 15世인상,계종(麟祥, 繼宗)을 중심으로
{권31}에 인상(麟祥)이하 20世,
{권32}에 동(同 )20∼25世,
{권33}에 同25∼27世,
{권34}에 계종(繼宗)이하 20世,
{권35}에 동(同) 20∼25世,
{권36}에 동(同) 25∼26世가실려 있다.
{권37}은 계행수편(係行派首編)으로 10世 계행(係行)이하 15世까지 실려 있고
{권38·39}가 계행파갑편(係行派甲編) 계행(係行)의 1子 극인(克仁)의 후손을
{권38}에 15∼23世,
{권39}에 20∼23世까지 싣고 있다.
{권40·41}이 계행파을편(係行派 乙編)으로 계행(係行)의 3子 극례(克禮)의 후손을
{권40}에 15∼20世,
{권41}에 20∼25世를 실고 있다.
{권42∼47} 맹구파(孟龜派)로
{권43}에 맹구(孟龜)이하 15世까지,
{권43·44}는 맹구(孟龜)의 직계 12世시좌(時佐)를 중심으로
{권43}에 15∼20世,
{권44}에 20∼24世,
{권45}가 맹구(孟龜)의 방계 12世 시양(時亮)(시좌(時佐)의 제(弟)의 후손 25世까지,
{권46}에 시우(時佑)(時佐의 弟)의 후손 27세까지 싣고 있다.
{권47}은 맹구(孟龜)의 방계후손 15∼24세까지와 권말(卷末)에 중파,숙파(仲派, 叔派) 10∼12世를 싣고 있다.
{권48·49}는 계구파(季龜派)로
{권48}에 계구(季龜)이하 20世,
{권49}에 20∼29세까지 싣고 있다.
{권50}은 6世 의(義)를 중심으로 6∼29世까지,
{권51}은 김준정(金俊靖)을 중심으로 15∼26세까지 실고 있다.
{권51}은 별파(別派).
{권52∼62}까지는 별파(別派)로 각각의 기준 인물 이하의 세계(世系)가 고증되지 않은 경우이다.
별보(別譜)는 모두 6권(卷)으로 각각 6파(派)가 수록되어 있다.
각파 1世로 되어 있는 중심인물에 대해 고증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별보 권말(別譜 卷末)의 발(跋)은 1719년 김제겸(金濟謙),
1790년 김이안(金履安) 등이 쓴 구보발(舊譜跋)과 1833년 김양(金陽)의 신보발(新譜跋)이다.
명자강정록(名字講定錄)은 1719년에 22∼26世, 1790년에 26∼31世의 항열자(行列字)를 정한 것이다.
<규(奎)12083>本은 <奎12082>本와 함께 인쇄된 것으로 표지에 「안동김씨파보(安東金氏派譜)」라 되어 있는데
<奎12082>本의 내용 중 영수(永銖)의 2子 번의 적파 후손(嫡派 後孫)의 세계도(世系圖)를 따로 묶은 것이다.
즉 번파(派 )파보(派譜)인 셈이다.
5책으로 되어 있고 제1책의 내용은 <奎12082>本의 제1책과 똑같다.
제2∼5책은 15世 산용,상관,상헌,상준(尙容, 尙寬, 尙憲, 尙寯)를 중심인물로 그 이후를 싣고 있는데
각각의 후손을 기록한 내용은 <奎12082>本의 해당 부분과 같다.
제1책 첫장에 김이진 김ㅇ근(金履鎭, 金○根 )2인의 인(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김이진(金履鎭)의 가(家)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으로 보인다.
<奎12082의 1,2>本 <奎12083>本은 같은 시기에 같은 보판(譜版)에 의해 인쇄된 것이므로 편찬체제의 특징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계도(世系圖)는 6층도(層圖)이다.
(2) 선남후녀법(先男後女法)을 쓰되 출생순서는 여(女)의 아래에 표시하고,
서파(庶派)는 적파(嫡派)의 후에 기록하였다.
1719년에 간행된 족보는 출생순서에 따라 기록되었고 1790년의 족보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이 채택되었다.
또한 적서(嫡庶)를 구별하기는 하지만 서파(庶派)의 방주기록(傍註 記錄)방식이 적파(嫡派)의 그것과 동일해지고 있다.
(3) 양자(養子)는 소후부명(所後父名) 아래에 "子"로 표시하여 기록하고 주(註)에 생부(生父)를 표시하고 있다.
(4) 외손(外孫)은 女서와 외손(外孫) 2世만 기록하였다.
본서의 편찬관계자는 김조순,김이교,김이양(金祖淳, 金履喬, 金履陽)등으로 이들은 모두 영수(永銖)의 방계후손으로
<규(奎)12083>본(本)의 파보(派譜에) 수록되어 있다.
즉 안동김씨(安東金氏)는 <奎12083>本에 수록된 집안을 중심으로 족적뉴대(族的紐帶)가 형성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奎12083>本을 따로 묶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